단계 | 설계단계 | 시공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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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도평가(관련절차서) | 설계위험도평가(P-설계관리-05) | 시공현장위험도평가(P-안전품질-09) | 취약개소지정및관리(P-안전품질-10) |
위험요인 | 시설물 | 작업공종 | 시설물 |
프로세스 | 실시설계계약-구조물계획-설계위험도평가-위험도저감대책수립-위험공종특별시방서-위험도검토보고서작성 | 계약체결또는공종변경-시공위험도평가-등록부작성(관리대상)-월간교육및개선계획 | 착 공-취약개소위험도평가-취약개소관리계획-등급결정-시스템등록-취약개소관리 |
시행시기 | 실시설계시 | 시공중 | 시공중 |
전략목표 |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전략목표 무사고·안전시공 철도건설현장 구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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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 로 건 | 사고 Zero, 원년(元年)의 해 달성 | |||
4대안전관리 | 안전우선경영체계 구축 | 안전한 작업현장 구현 |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 | 안전관리 책임강화 |
중점실행과제 | 안전관리계획수립 | 잠재적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점검 |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| 안전관리 내실화 |
인력, 전문성 등 안전인프라 강화 | 선제적 안전조치 강화 | 안전 관련 홍보활동 강화 | 안전사고 책임 부여 강화 | |
안전경영위원회 설치·운영 | 4차산업기술 활용 및 추락 예방 | 당근과 채찍, 성과에 따른 보상 | 안전사각지대해소 | |
핵심가치 | 안전경영 | 안전환경 | 안전문화 | 안전책임 |
구분 | 문제점 |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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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강화 |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부서의 강력한 경각심 고취 | 사망사고 발생 1명당, 해당 부서의 안전수준평가 감점 △5 → △25점으로 확대 |
하위직급으로 공사현장 담당 지정하여 현장통제 한계 | 3급이하 실무자→부장이상 관리자로현장담당관 상향지정 | |
안전교육 내실화 | 의무적 교육 No! 안전의식 배양을 위한 효과적 교육시행 부족 | 협력사PM, 지역별 협력사 순회, 안전직무 신규자 등 대상자 맞춤형 교육 확대 |
사각지대 해소 | 2개이상 공사가 같은 곳에서 중첩될 경우, 작업혼재로 산재발생 위험 증 | 2개 이상 공사가 같은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|
자연재해, 열차운행장애 발생 시, 타 기관 관할 내 복구 지연 빈번 | 코레일 등에 인력․장비․자재 적극지원으로 국민피해 최소화('19년 8건 지원) |
구분 | 문제점 |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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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강화 | 산발적․일회성 점검 시행으로 점검대비 예방효과 저조 | 사업 全 과정에 「점검실명제」를 도입,점검자 책임확대 및 엄격한 이력관리 시행 |
점검 파급력을 고려한 기획력 부족 추락사고 방지 위한 대책이행 시급 | 추락 등 계절․유형별 집중점검 확대 -409개 현장의 추락방지대책 이행 실태 집중관리로 전년대비 추락사고 △40% | |
근로자 보호 | 사고분석 결과, 경력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의 사고율이 높음 | 위험작업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, 근속 6개월 미만 신규직 단독작업 제한 |
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․보건관리 강화 요구 증대 | 폭염․경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휴식 시행→주의보 10분, 경보 15분 |
구분 | 추진내용 | 성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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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점검 시행 | 드론 점검, 촬영, 3D모델링 | 접근이 어려운 작업환경에 대한 입체적 점검 가능 -철도경계 30m 구간을 1일 10km이상 획기적 점검 -3D 모델링을 통한 기초정보 축적으로 자연재해대비 | ||||||||||||
안전장비 도입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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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억 이상 설계발주 시 스마트안전장비 반영의무화 -복합공종(토목․건축․궤도 등) 현장에 작업별로 다른 안전구를 착용하여 직관적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| ||||||||||||
원격영상 시스템 확대 | 원격영상관련이미지 | 공사 위험개소 등에 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여, 작업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실시간 감시 -'18년 336대 설치→'19년 66대 추가 설치 |
구분 | 문제점 | 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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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보호 | 사고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전관리 필요 | 삽화와 6개국 언어를 활용한 안전핸드북 제작․배포(2,500부) |
공감대형성 | 정부정책, 안전강화 중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미약 | 월간 안전레포트 제작․게시로 안전분야 정보의 전사 공유(9회) |
기존 | 우수현장․협력사에 대한 평면적 안전우수사례 포상 →인센티브 부여 외, 안전관리 노력․정보의 공유라는 포상목적 달성은 미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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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 |
∙ 3개 Session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포상 이외에도,
안전시스템․장비․안전 아이디어 공모전, 안전장비 전시회를 새롭게 시행 →효과적 안전장비, 즉시 적용가능한 안전아이디어 등 정보 공유의 장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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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문제점 |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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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유발 업체감점 | 안전미흡업체에 강한 불이익 부여를 통한 자발적 안전강화 유도 절실 | ∙사고유발업체의 입찰자격평가 감점 확대 -사망자발생시 신인도 △2 →△5점 상향 |
설계안전 검증강화 | 설계단계부터 작업자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전설계(DFS*) 확대 * DFS (Design For Safety) | 전담부서의 집중검증으로 기본 안전수칙 준수등 114건의 설계위험요소 개선 -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설계 정착 |
휴일 안전공백 방지 | 휴일작업 시, 투입된 감리원(1명)의 평일휴가 처리로 안전공백 발생 -휴일근무의 대가 미반영 | 여러 장소에서 동시 휴일작업 진행 시, 2명 이상 감리원 투입하고 대가 반영 -불가피한 주말근무 시 안전 확보 |
구분 | 추진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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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돌방지 | ∙지능형 접근경보장치* 도입→건설기계 부딪힘 방지 -48개 현장 도입 및 운영 * 건설기계 근접시 안전모에 부착된 경보기가 조명, 소리 등으로 경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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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 | 근로자의 에어백 안전조끼* 착용 도입→추락 시 생명보호 -22개 현장 도입 및 운영 * 안전조끼에서 에어백이 팽창하여 충돌에 따른 부상규모 감소 | |
장비위험방지 | 건설기계 야간작업 시 안전시설․조명 활용하여 안심공간 확보 -(작업공간 구분) 안전장구 및 LED 경광등 설치․운영 -(작업반경 조명) 장비․주변시설물에 조명등 배치 | |
복합공종식별 | 300억 이상 설계발주 시 안전장비 반영 의무화 -복합공종(토목․건축 등) 현장에 작업별로 다른 안전구 착용 -직관적인 식별을 통한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| |
터널환경개선 | 터널 내 작업자 안전을 위한 터널경보장치 설치 확대 -터널열차진입 시 경보음이 울려,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 -고속→일반철도 터널까지 확대하여 418개소 설치(~'20년) | |
터널내 작업자의 사물인지 향상을 위해 조명․통신망 확대 -터널 공사기간 동안 충분한 밝기(3~6Lux)의 임시조명 설치 -시공사가 자체 무선통신망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|
구분 | 주요 실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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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재정립 | ∙기관간 접점업무 R&R 명확화→기본설계 14건 등에 대한 운영자 의견 수용 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인계인수 표준화→'20년 7개 개통사업 인계인수 총괄 ∙혁신단 주관 하에 갈등요인이던 철도시설물 28개소의 관리(FMS) 주체를 확정 |
안전위해 요인해소 | ∙합동조사를 통해 중점 시설관리대상 8건을 발굴→공동으로 안전관리 추진 ∙강릉선 등 사고재발 방지대책의 이행실태 점검→차질 없는 대책 이행 유도 |
안전관리 선순환 | ∙양 기관장 주재 철도발전협력회의 개최(총 3회) 등 철도안전 협력체계 강화 ∙안전 환경변화를 반영한 철도규정 정비→국토부 지침 등 개정의견 제출 |
성과 | ∙기관 이해관계를 초월한 협업으로 철도산업을 관통하는 구조적 불안전요인 해소 |
구분 | 주요 추진실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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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 | ∙ 5개 全 지역본부에 「안전혁신처」 신설․확대→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능 강화 ∙설계안전성 검증을 전담하는 「안전검증부」 신설→설계안전성 검증규정 제정 |
인력 | ∙본사․지역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117명 보강→안전관리 인적기반 강화 인 력 ☞①운행선 안전관리 38명, ②보호지구 안전관리 27명, ③안전성검증 11명 등 |
성과 | ∙전사적 안전경영 이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→일반직 정원의 9.8% 증 |
개요 | ∙사고위험성 인식도 개선을 위한 체험형 학습 확대 필요 ☞VR 컨텐츠로 철도 특성을 반영한 실감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* (정부 산업안전 정책) 3D, VR 등 기술을 활용한 안전 체험교육 혁신 권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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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내용 | ∙현장에서 사고빈도가 높은 5개 분야의 체험컨텐츠 우선 제작☞추락,낙하,충돌,감전,접촉 ∙사고체험→미션수행→안전조치 주기로 진행 ∙건설현장 배포 후,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추진 캐릭터, 시연화면 |
기대효과 |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사고 체험과 안전조치 체득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기대 |
구분 | 재난방송 수신설비 | 지진감시 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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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존 | 터널 내 열차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주파수가 상이하여 품질 오락가락 | 지진발생 시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비 미약 |
개 선 | DMB 표준규격을 제정․적용하여 장소불문 안정적인 재난방송 이용 | 경부선 등 29개소 지진감시설비 설치 -지진 대비 열차의 신속한 통제 가능 |
추진내용 | 1. 비상상황 발생, 2. 케이블 안테나 수신, 3. 재난방송 송출 | 1. 지진발생, 2. 관제센터로 지진정보전송, 3.경보발생, 4.열차서행/정지명령 |
종합 시험 운행 절차 | ①공종별 시험 ∙시설관리자(공단)가 시공 후 시공품질․ 안전성능 확인 -시설관리자 자체 시행 | ②사전점검 ∙종합시험운행 前 현장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∙공단-운영자 합동 ∙제3자 참여 | ③시설물검증시험 ∙종합시험운행(Ⅰ) ∙실제 열차투입 ∙시설물 검증 ∙공단-운영자 합동 ∙제3차 참여 | ④영업시운전 ∙종합시험운행(Ⅱ) ∙실제 열차투입 ∙영업시운전 ∙공단-운영자 합동 ∙제3자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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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| 공종별 시험 - 사전점검 - 시설물 검증시험 - 기 존 영업시운전 | |||
개선 | ①공종별 시험 - ②제3자 검증 - 사전점검- ③합동 연동검사 - 시설물 검증시험 - 영업시운전 ☞ 사용개시 전 연동검사는 기존 1회에서 총 3회* 시행으로 대폭 확대 * ①공종별 시험(기존), ②제3자 시행(추가), ③공단-운영자 합동(추가) | |||
효과 | ∙시설관리자-운영자 합동 추가검사로 인적오류 최소화 및 사고위험 저감 ∙제3자에 의한 공종별 시험 검증을 통해, 자체 안전성 검증의 신뢰성 확보 |
성능유지 | 철도관제 ∙전국 열차운행의 안정적 관리 위한 컨트럴타워 강화 ⇒철도교통관제센터 개선 | 통신망 개선 ∙노후 통신망의 데이터 수용 한계 도달 ⇒전송용량 16배까지 증 | 하자관리 ∙유지보수의 코레일 위탁 으로 인한 관리 미흡 ⇒하자보수 이행체계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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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| 1 ․ 2종 시설물 ∙기존 교량․터널 중심시행 ⇒열차운행 시 장애유발 전기설비까지 확대 | 지하시설물 ∙철도지하시설물 상부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⇒지하시설 안전규정 개정 | 품질제고 ∙진단 시 전문가 참여부족 ⇒민간전문가 확대 투입하여 공단-코레일 합동점검 |
구분 | 소속 | 직급 | 성명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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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 심사자 | SMS분야 | 안전본부 | 차장 | ㅇㅇㅇ | |
안전본부 | 과장 | ㅇㅇㅇ | |||
유지관리체계(시설분야) | 시설본부 | 차장 | ㅇㅇㅇ | ||
시설본부 | 차장 | ㅇㅇㅇ | |||
열차운영체계 | 안전본부 | 전문직 | ㅇㅇㅇ | ||
유지관리체계(차량분야) | 시설장비사무소 | 차장 | ㅇㅇㅇ |
구분 | 계 | 시정명령 | 개선권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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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28건 | - | 28건 |
백분율(%) | 100% | - | 100% |
구분 | 계 | 시정명령 | 개선권고 | 백분율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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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관리시스템(SMS) | 19건 | - | 19건 | 68% |
열차운영체계 | 7건 | - | 7건 | 25% |
유지관리체계 | 2건 | - | 2건 | 7% |
계 | 28건 | - | 28건 | 100% |
구분 | 시정명령 | 개선권고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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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| 안전본부 | - | - | |
시설본부 | - | 3 | ||
소 계 | - | 3 | ||
지역본부 | 수도권본부 | - | 7 | |
영남본부 | - | 4 | ||
호남본부 | - | 5 | ||
충청본부 | - | 5 | ||
강원본부 | - | 4 | ||
소 계 | - | 25 | ||
합계 | - | 28 |